| 청운대학교 산업대학 (4년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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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0 오전 8:19:23 |
인천, 홍성에 캠퍼스가 있는 4년제 산업대학교 = 직장인, 개인사업자 무시험 입학 = 입학금 면제및 등록금 감면혜택 = 국가자격증 취득 가능 (사회복지사 2급 또는 평생교육사 2급) 직장인 정규학사학위과정(산업체위탁교육) 개요 산업체위탁교육은 "산업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기술교육을 계속 받고자 하는 자에게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할 산업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제도로써 산업체장의 추천을 받은 직장인이 무시험 서류전형으로 입학하여, 해당 정규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정규학생과 동일한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시행근거 : 고등교육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의2) 직장인 정규학사학위과정(산업체위탁교육) 장점 및 특전 수도권 소재 유일의 4년제 산업체위탁교육 시행대학(정규 4년제 대학교 학사학위 취득) 산업체 근로자(개인사업자 포함) 무시험 특례입학 전원 등록금 감면(최대 38%) 및 입학금 면제, 국가장학금(한국장학재단) 신청 가능(해당자) 국가자격증 취득 가능(사회복지사 2급, 평생교육사 2급 중 택일) 야간 및 주말수업 병행 졸업 후 청운대학교 대학원 또는 타 대학원 석사 및 석·박사 통합과정 진학 가능
지원자격 = 학력기준 신입학(1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편입학(3년)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및 법령에 의하여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대학(산업대,방송통신대,사이버대 포함)에서 2년(4학기)이상, 70학점 이상 취득한 자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및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예정)한 자 또는 학사학위과정의 경우 70학점 이상 취득(예정)자 교육법에 의해서 위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자(기능대학 졸업자 포함) 학력인정 지정 각종학교 졸업자 및 2학년(4학기)이상, 70학점 이상 취득한 자
= 재직기준 1) 직장인(법인사업자 대표 포함) 입학시점(매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산업체 재직경력 9개월 이상 재직 중인 자 ※ 현 직장과 이전 직장의 가입경력 합산이 가능 ※ 4대 사회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경력 9개월 이상 채용을 전제로 고교-대학-산업체간 협약(MOU)등을 통해 지원하는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자 (17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의 경우 재직경력 9개월 조건을 적용하지 않음. <단, 최초 협약을 체결한 산업체에서 9개월 이상 의무재직 원칙> 2)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 9개월 이상인 자(개업일 기준) 3) 1차 산업 종사자 1차 산업 종사자(농・어업인)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공적증명서 (농지원부, 어업인허가증명서)에 등록된 경영인 지원 가능 학과 소개 단과대학 / 학과명 / 주야 / 모집인원 / 신입 / 편입 공연영상예술대학 연기예술학과 야 50 - 뮤지컬학과 야 45 - 실용음악과 야 25 20 공연기획경영학과 야 20 20 방송영화영상학과 야 30 30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야 20 10 호텔관광대학 호텔경영학과 야 30 30 관광경영학과 야 - 40 호텔조리식당경영학과 야 50 50 항공서비스경영학과 야 30 30 창의융합대학 융합기술경영학부 ICT융합디자인전공 야 50 - 스마트콘텐츠디자인전공 야 창업경영전공 야 융합디자인학부 공간디자인전공 야 35 - 무대예술전공 야 30 - 패션전공 야 30 - 보건복지대학 식품영양학과 야 - 40 사회복지학과 야 25 25 글로벌커뮤니케이션대학 영어과 야 15 15 중국학과 야 20 10 베트남학과 야 15 15 공과대학 건축공학과 야 25 25 토목환경공학과 야 - 40 전자공학과 야 19 19 컴퓨터공학과 야 26 20 멀티미디어학과 야 20 20 화학공학과 야 16 15 경영대학 글로벌경영학과 야 40 50 광고홍보학과 야 20 20 ※ 모집인원은 모집단위별 교원확보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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